부동산 구입 시 매도인 확인방법 3단계
. 1단계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육안으로 확인한다.
사실 실물만 보고는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1단계는 형식적인 단계다.
. 2단계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1382에 전화한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른다 →발급일자 8자리를 누른다 →진위 여부를 음성으로 알려준다.
. 3단계
법원 등기소의 유효한 직인이 찍혀 있는 등기권리증(소위 등기필증, 집문서, 땅문서)이 있는지 확인한다. 등기권리증까지 확인이 됐다면 매도인 본인 확인은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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