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원부에 대하여
1. 작성 목적 :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 비치
2. 작성대상 : 농업인,농업법인,준농업법인
3. 농지원부 작성.관리기관 : 농지소재지가 아닌 주소지
4. 작성방법
가) 농민일 경우 소유권을 증명 할 수 있는 것(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번)이나 임대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토지주
확인)를 주소지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제출
나) 경작현황을 확인 후 본인이 직접 영농(자경)할 경우 농지원부 작성
다) 토지 소재지가 타 시.군.구일 경우 경작현황을 토지 소재지 관서로 조회 후 결과에 따라 작성하므로 일정한 시간이
필요(발급기간 10일을 적용하지 않음)
라) 등재사항 : 농업인 인적사항. 가족사항. 소유농지현황. 임차농지현황. 경작현황 등
마) 자경증명서(토지 소재지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조회없이 바로 작성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
를 짓는 사람이 작성 함.
5. 작성시점 : 농지를 취득 또는 임차한 후 농작물 경작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점부터 작성
☞ 농지원부와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은 내용은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고 매매(수용)후 세무서나 보상기관에서 세금감면 사항
이나 경작보상 관계로 영농사실 확인서(농지원부)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기존에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면 소급하
여 농지원부를 작성 할 수 없음.
☞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임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하였다 하더라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조사시점에서 작성하고 소급하여 작성할 수
없음.
6. 농지원부 발급 신청(수수료 : 1부당 1,000원)
본인 또는 가족이나 위임된 자
7. 관련법령 : 농지법제51조. 동법시행령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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