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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해결 방법

남전 2016. 1. 29. 14:20


분묘기지권 해결방법 -
분묘기지권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아버지 명의의 선산에 다른 이들의 분묘가 있는데,
그 분묘의 이장이든, 상황파악이든 하기 위해 선산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 놨습니다.
 
오늘 연락 하나가 왔는데,
상당히 기분 나쁜 목소리로 자기는 '40년전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이장할 생각은 없다.
알아서 해라'라고 합니다.
솔직히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봐서 
이 경우, 우리쪽에 불리하다는 건 알지만,분묘의 주인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이장시켜버리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답변
오래된 묘라면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40년 전에 설치했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설령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4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최근에 누가 가만히 자기의 산에 묘를 만들었다면 해당 묘에 이장을 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본래 분묘기지권은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과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산이 없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묻을 산이 없었지요.
그러면 지인들이 자기 산에 묘를 쓰게 해주고, 묘쓴 자리는 묘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었던 것이지요.
 간혹 산을 매매하는 수도 있는데, 만약 산을 매매할 때마다 그 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면, 이장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불편했으므로
설령 산을 매매해도 묘주인이 알아서 묘를 이장하지 않는 한 묘자리만큼은 새 주인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수백년을 지나온 관습법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망자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홀대하면 그 재앙이 자기는 물론 자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망자나 분묘를 잘 대해주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
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그 묘지의 연고자가 설령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묘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40년전에 행위한 것이다면 분묘기지권이 있고,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라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 토지 주인이나 제3자로부터 대항력이 있어, 묘지를 이장 및 철거 당하지 않고,

계속 봉제사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사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으므로 묘지를 이장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 거의 패소 합니다. 
그런데, 그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승인을 위해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는,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항상 재산권 행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얻고, 소송을 하여 이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 경우도 공짜 이장은 안 됩니다.. 이장 비용은 변제해 줘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로 화해권고문을 주기 때문 입니다. 
그런데, 묘지 연고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장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화해가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한
이장 비용을 산정하여 공탁 변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탁한 이장 비용이 충분할 경우 법원은 일단 합의로 간주합니다. 
어쨌든 이장 비용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개발승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가능 하고요.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이장 비용도 그렇고, 개발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측량사무실에 도면도 의뢰해야 합니다.. 사실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 땅이 묘지를 철거하면 토지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요. 
그러나, 토지 가치가 낮아서 그런 돈을 쓰기가 아까운 경우... 
그곳에 팻말 붙여서... 이곳은 양봉업을 하겠으니 묘지 연고자는 이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 이 곳 식목은 자연생이 아닌 토지주가 양봉업을 위해 심은 임목이니 함부로 벌목하지 마라고 경고문 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분을 중심으로 5미터 (지름 10미터) 공간을 남기고, 아카시아 나무를 몽땅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후, 각 나무 마다 명찰을 붙이세요... (나무를 심은 사람, 연락처 등) 이것을 명인이라고 하는데요. 
나무를 심고 명인 방법으로 표식을 하면,, 그 나무를 제3자가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베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를 묘목장에서 별도로 사실 필요없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산에서 조그만한 나무 삽으로 캐서 심어도 왠만하여 죽지 않습니다. 
3년 정도 기다리면 그 나무들이 상당히 3-4미터 정도 크게 자랍니다. 
그때 나무를 잘라내세요. 
그럼,,, 다음 해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 주위에 쫙!~~ 퍼집니다. 
새로 난 나무에도 명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좋아서, 어미 나무를 잘라내면... 그 다음해 주위에 새끼 나무들이 쭉쭉 올라 옵니다. 
이때,,, 증거를 남기를 위해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명인한 뒤, 그 나무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묘지 연고자가 나무를 베었을 경우,,, 
명인을 하고, 푯말을 붙였던 사진으로 증거를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셔서 자꾸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명인하는 방법 이외에 아카시아 나무를 임목 등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토지위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등기하지요. 
그러듯이 나무도 임목대장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목 등기를 하면,,, 절대 제3자가 그 나무를 잘라내어서는 않됩니다... 
몇 년 지나면 그 묘지가 아카시아에 파묻히겠지요... 
분묘기지권은 제3자에 대항하여 무료로 그 분묘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습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있는 재산권 행사 보다 분묘기지권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자기 땅에다 아카시아 나무 심어서 양봉업을 하겠다는데,,, 
묘지 연고자가 그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