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기지권 해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아버지 명의의 선산에 다른 이들의 분묘가 있는데, | |||||||||||||
그 분묘의 이장이든, 상황파악이든 하기 위해 선산 앞에 플래카드를 걸어 놨습니다. | |||||||||||||
오늘 연락 하나가 왔는데, | |||||||||||||
상당히 기분 나쁜 목소리로 자기는 '40년전에 분묘를 설치하여, 분묘기지권이 있으니 이장할 생각은 없다. | |||||||||||||
알아서 해라'라고 합니다. | |||||||||||||
솔직히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나름 조사를 해봐서 | |||||||||||||
이 경우, 우리쪽에 불리하다는 건 알지만,분묘의 주인의 태도가 너무 기분 나빠서 이장시켜버리고 싶은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 |||||||||||||
답변 | |||||||||||||
오래된 묘라면 분묘기지권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40년 전에 설치했다면 질문자님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 |||||||||||||
설령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40년이나 지나는 동안에 묘와 관련하여 아무런 절차가 없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 |||||||||||||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
이런 경우가 아니고 최근에 누가 가만히 자기의 산에 묘를 만들었다면 해당 묘에 이장을 하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안 되면 법적 절차를 | |||||||||||||
밟을 수 있습니다. | |||||||||||||
그러나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 |||||||||||||
본래 분묘기지권은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과거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산이 없어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도 묻을 산이 없었지요. | |||||||||||||
그러면 지인들이 자기 산에 묘를 쓰게 해주고, 묘쓴 자리는 묘 주인이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주었던 것이지요. | |||||||||||||
또 간혹 산을 매매하는 수도 있는데, 만약 산을 매매할 때마다 그 산에 있는 묘를 이장하면, 이장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고 불편했으므로, | |||||||||||||
설령 산을 매매해도 묘주인이 알아서 묘를 이장하지 않는 한 묘자리만큼은 새 주인이 손을 대지 않는다는 관습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 |||||||||||||
이것은 수백년을 지나온 관습법입니다. | |||||||||||||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망자를 함부로 건드리거나 홀대하면 그 재앙이 자기는 물론 자손에게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 지금도 | |||||||||||||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신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망자나 분묘를 잘 대해주어서 나쁠 것은 없으므로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좋은 쪽으 | |||||||||||||
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같습니다. | |||||||||||||
그 묘지의 연고자가 설령 토지주인의 허락없이 묘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40년전에 행위한 것이다면 분묘기지권이 있고, | |||||||||||||
분묘기지권은 법정지상권이라 분묘를 관리하는 동안 토지 주인이나 제3자로부터 대항력이 있어, 묘지를 이장 및 철거 당하지 않고, | |||||||||||||
계속 봉제사를 수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 |||||||||||||
사실 분묘기지권이 있는 분묘는 이장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 |||||||||||||
단순히 내 땅에 남의 묘지가 있으므로 묘지를 이장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경우 거의 패소 합니다. | |||||||||||||
그런데, 그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승인을 위해 분묘를 이장하는 경우는,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 |||||||||||||
법원은 분묘기지권이 항상 재산권 행사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 |||||||||||||
따라서, 그 임야에 대한 개발계획 승인을 얻고, 소송을 하여 이장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그런데, 위 경우도 공짜 이장은 안 됩니다.. 이장 비용은 변제해 줘야 합니다. | |||||||||||||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 법원은 대체로 화해권고문을 주기 때문 입니다. | |||||||||||||
그런데, 묘지 연고자가 터무니 없이 높은 이장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화해가 않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적정한 | |||||||||||||
이장 비용을 산정하여 공탁 변제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
공탁한 이장 비용이 충분할 경우 법원은 일단 합의로 간주합니다. | |||||||||||||
어쨌든 이장 비용은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이 개발승인이 가능한 곳이어야 가능 하고요. | |||||||||||||
그런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 |||||||||||||
이장 비용도 그렇고, 개발승인을 받으려면 토지전용허가도 받아야 하고, 측량사무실에 도면도 의뢰해야 합니다.. 사실 실효성이 많이 | |||||||||||||
떨어지지요. 그런데, 그 땅이 묘지를 철거하면 토지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할 필요도 있겠지요. | |||||||||||||
그러나, 토지 가치가 낮아서 그런 돈을 쓰기가 아까운 경우... | |||||||||||||
그곳에 팻말 붙여서... 이곳은 양봉업을 하겠으니 묘지 연고자는 이장하라고 하세요... | |||||||||||||
그리고 , 이 곳 식목은 자연생이 아닌 토지주가 양봉업을 위해 심은 임목이니 함부로 벌목하지 마라고 경고문 붙이시기 바랍니다. | |||||||||||||
그리고, 봉분을 중심으로 5미터 (지름 10미터) 공간을 남기고, 아카시아 나무를 몽땅 심으시기 바랍니다. | |||||||||||||
아카시아 나무를 심은 후, 각 나무 마다 명찰을 붙이세요... (나무를 심은 사람, 연락처 등) 이것을 명인이라고 하는데요. | |||||||||||||
나무를 심고 명인 방법으로 표식을 하면,, 그 나무를 제3자가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됩니다. | |||||||||||||
만약 베었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습니다. | |||||||||||||
아카시아 나무를 묘목장에서 별도로 사실 필요없습니다. | |||||||||||||
아카시아 나무는 생명력도 강하고 번식력도 좋습니다. | |||||||||||||
산에서 조그만한 나무 삽으로 캐서 심어도 왠만하여 죽지 않습니다. | |||||||||||||
3년 정도 기다리면 그 나무들이 상당히 3-4미터 정도 크게 자랍니다. | |||||||||||||
그때 나무를 잘라내세요. | |||||||||||||
그럼,,, 다음 해에 아카시아 나무가 그 주위에 쫙!~~ 퍼집니다. | |||||||||||||
새로 난 나무에도 명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
아카시아 나무는 번식력이 좋아서, 어미 나무를 잘라내면... 그 다음해 주위에 새끼 나무들이 쭉쭉 올라 옵니다. | |||||||||||||
이때,,, 증거를 남기를 위해 아카시아 나무를 심어서 명인한 뒤, 그 나무마다 사진을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 |||||||||||||
만약,,, 묘지 연고자가 나무를 베었을 경우,,, | |||||||||||||
명인을 하고, 푯말을 붙였던 사진으로 증거를 하여, 재물손괴죄로 고소하셔서 자꾸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 |||||||||||||
명인하는 방법 이외에 아카시아 나무를 임목 등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
토지위에 건축물은 건축물대장과 등기부에 등기하지요. | |||||||||||||
그러듯이 나무도 임목대장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
임목 등기를 하면,,, 절대 제3자가 그 나무를 잘라내어서는 않됩니다... | |||||||||||||
몇 년 지나면 그 묘지가 아카시아에 파묻히겠지요... | |||||||||||||
분묘기지권은 제3자에 대항하여 무료로 그 분묘를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맞습니다. | |||||||||||||
그러나 분묘기지권은 소유권이 아닙니다. | |||||||||||||
소유권이 있는 재산권 행사 보다 분묘기지권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 |||||||||||||
자기가 자기 땅에다 아카시아 나무 심어서 양봉업을 하겠다는데,,, | |||||||||||||
묘지 연고자가 그것을 반대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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