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8회 분납하기로 하였다.
1회부터 4회까지 반납금이 6,800,000원이고, 5회부터 8회까지 반납금이 24,000,000원 이다.
총 30,800,000을 반납하면 87만 원씩 매달 받을 수 있다.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 수령액은 290,000원이다.
만약 1회부터 4회분인 6,800,000원을 반납하면 연금 월 수령액이 290,000원에서 550,000원으로,
260,000원이 늘어난다.
그런데 나머지 5회부터 8회분인 24,000,000원을 추가 반납한다면, 1회부터 4회까지 반납할 때의 연금 월 수령액 550,000원보다 늘어나는 금액은 320,000원에 불과하다.
6,800,000원에 260,000원이 늘어나는데 24,000,000원을 더 납부하고도 320,000원 밖에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 연금 반납월 기산은 최초 가입일로부터 한다. 그러므로 초기에는 연금보험료 납부가 적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여가 늘어 보험료도 더 많이 납부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1회부터 4회까지 반납한 금액이, 5회부터 8회까지 반납할 금액보다 몇배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연금 월 수령액이 거의 비슷하게 늘어난다.
2. 일시반환금을 반납한 후 조기노령연금 신청이 가능한가?
답 : 근로소득이 월 3,075,274원 미만이라면 조기연금 신청이 가능하다. 조기연금 신청할 경우 월 0.5%씩 감액하여 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므로 1년 먼저 신청하면 6% 감액된다.
또 근로소득이 월 3,075,274원 미만이라면 월 연금 수령액도 감액되지 않는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서류
1) 반드시 필요한 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신분증, 통장 사본(계좌번호 제시로 갈음), 도장(서명 가능)
2) 해당시 필요서유
-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분할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3. 반납금 납부 후 반납 사실이 언제 반영되는가 ?
답 : 고지서로 반납하면 4영업일 이후에 반영된다. 그러나 가상계좌로 반납하면 2영업일 이후에 반영된다.
4. 연금공단에서 발부한 고지서 날짜보다 더 일찍 반납해도 되는가?
답 : 더 일찍 반납해도 된다. 그런 경우 더 일찍 반납한 일수만큼 이자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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