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내 외국계 은행들 사이 볼커룰(Volcker rule) 도입 문제를 두고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볼커룰(Volcker rule)은 은행의 자기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이자 오바마 정부의 백악관 경제회복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폴 볼커의 이름을 딴 것으로, 오는 7월 발효되는 월가 개혁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14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 13일 미국 금융당국은 볼커룰을 포함한 금융개혁안에 관한 금융 및 산업계의 검토의견서 수렴을 마쳤다.
FT는 접수된 의견 중 외국계 은행들 사이 볼커룰에 대한 불만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영국계 법률회사 알렌앤오버리는 로열뱅크오브캐나다, 도이치방크 등 외국계 은행 12곳을 대표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미국에 지사를 둔 외국계 은행들은 "볼커룰은 외국계 은행들에게 수갑을 채우는 것"이라며 볼커룰로 인해 자회사는 물론 미국 내에서의 수익활동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자기자본을 이용해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 `프롭 트레이딩( Prop-Trading)`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롭 트레이딩을 막으면 금융회사의 유동성이 줄어들 뿐더러 시세조종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볼커룰 도입으로 미국 금융기관이 해외 국채 매매를 줄일 경우, 일본, 중국 등은 국채발행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같은 외국계 은행들의 불만에 대해 볼커 전 FRB 의장은 현재 미국 은행들은 외국 정부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언제든 시장조성이나 채권인수업무 등을 할 수 있다며 단지 법으로 금하고 있는 것은 `투기적`으로 분류된 자기자본 거래 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방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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